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