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