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 담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목개정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