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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2, 2024.7.4>

1.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

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고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이 경우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9.27][제14조의2에서 이동 <2024.7.4>]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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