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역학조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의3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1. 수산생물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생물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수량ㆍ양식 환경 및 분포 등 일반 현황
2.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3. 수산생물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4. 그 밖에 해당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② 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1.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8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1년 이상 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수산생물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