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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17.2.8, 2021.12.22>

1. 이식용 수산생물

2. 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ㆍ패류ㆍ갑각류ㆍ양서류

3.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ㆍ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4.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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