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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4(공수산질병관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15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② 시ㆍ도지사는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본조신설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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