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성명 및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과 성별을 함께 적는다)
3.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 그 사유
[본조신설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성명 및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과 성별을 함께 적는다)
3.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 그 사유
[본조신설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