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법 제37조의6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란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7조의6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란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