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9(폐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37조의10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때"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사원인과 폐사일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폐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37조의10에 따른 폐사증명서는 별지 제24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본조신설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