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 활어위판장ㆍ활어공판장
2. 수산물도매시장
3. 수산생물을 보관ㆍ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4. 수산생물식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
[제목개정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 활어위판장ㆍ활어공판장
2. 수산물도매시장
3. 수산생물을 보관ㆍ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4. 수산생물식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
[제목개정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