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생물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