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1. 수산생물양식자
2. 사료판매업자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판매업자
3. 수산생물운송업자
4. 수산생물방역사
5. 사료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관련 단체의 소속 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 증상 등이 있는 수산생물의 신고
2. 수산생물전염병이나 그 밖의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예찰
3.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제목개정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