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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568호,2024.6.11>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59호,2023.2.24>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1호,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검역물 처리 승인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지정검역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인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처리의 승인을 해야 한다.
부칙 <제31440호,2021.2.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133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3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2호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28913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681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565호,2015.9.2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4호, 제11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42>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965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88호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727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74호,2008.12.22>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