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상검사(지정검역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