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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5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춘 국가기관

2. 정부가 설립하여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3. 수산생물의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관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20]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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