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7(합격자 결정 및 발표)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0]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0]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