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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률 규정,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7.20>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7.20, 2020.12.29>

④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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