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파견검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2.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의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