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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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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

① 수산질병관리사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③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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