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조(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7]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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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장 총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7]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