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6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병성감정 또는 역학조사의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3조제1항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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