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9조(사법경찰권)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은 이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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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4장 보칙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은 이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