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20.2.18]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