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의2(벌칙)
제37조의8을 위반하여 수신생물을 진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2.18]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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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5장 벌칙
제37조의8을 위반하여 수신생물을 진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2.18]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