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