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서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