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영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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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영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