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및 해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ㆍ주소(주소는 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