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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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