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
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법 제25조제8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수교육 계획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4.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