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품질인증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