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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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