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