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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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