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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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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기준 등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을 받으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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