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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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