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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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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① 법 제25조제6항에서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ㆍ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회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③ 법 제2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때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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