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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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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원산지인증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5퍼센트 미만의 원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나.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모든 식재료 중 5퍼센트 미만의 식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다.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그 밖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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