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보고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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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