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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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