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