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수산식품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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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제31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수산식품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