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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66호,202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597호,2023.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하고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2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작성방법란 중 "「수산업법」 제30조"를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471호,2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