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어업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사본을 준비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 약정 체결 전 지급대상자가 속한 어촌계명
3. 지급액 및 지급기간
4. 지급대상자 준수사항
5. 약정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3.30>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 체결 후 어촌계의 계원으로 다시 가입한 경우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시행 2024.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