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장부ㆍ서류의 열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4.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