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지급제한 기준)듣기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4.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