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협약안의 내용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해 관리협약 표준안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운영위원회에 관리협약 표준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4.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