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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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