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